<경기도가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청)>
경기도가 13일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사업이란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가운데 노동안전보건 분야에서 꾸준한 실천과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인증을 하고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내 기업들의 노동환경과 안전조치 향상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3년 7월 31일 공고 마감일까지 해당 사업에 참가 신청한 총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13일 심사를 실시해 총 25개 기업을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25개 기업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하고 연말까지 최고 600만 원에서 최저 400만 원까지 노동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노동안전과장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은 경영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다”라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