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2023 생활지도 특례운영 및 교복 정상화 토론 및 협의회'가 개최됐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하남시 감일중학교(교장 박순서)는 ‘2023생활지도 특례운영 및 교복 정상화 토론 및 협의회’를 개최했다.
15일, 방과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인권부 주관으로 ▲교실내외분리방법▲학생물품분리보관규정▲교복등교시행관련을 안건으로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시안과 인근학교 사례를 토대로 1시간 30분 간 협의과정을 이어갔다.
A교사는 “여기서 모든 것을 단정하고 학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칙을 적용하면서 가감(加減)할 부분이 생기면 계속적으로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나 교육청의 큰 지침은 내려왔지만, 모두 예산과 인건비가 충당 되어야 가능하다. 담당부장님이 교육청에 건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현 교육현장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B교사는 “학부모님들이 저희가 교육 잘 하고 있으니 믿어주셨으면 한다. 과도한 행동의 학생으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응원과 협조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에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즉각 분리 조치’, ‘학생물품분리보관지도’가 강화 됐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 따른 공간, 예산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등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코로나팬데믹 이후 교복 활성화를 위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C학부모는 “각자의 입장차가 있을 수 있지만, 요즘 교권의 어려움이 많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학생인권을 세워 주다보니 과도한 점도 있고 상대적으로 교권추락이 됐다. 정반합(正反合)의 원리로 이제 서로 합의점을 찾을 때 인 것 같다. 무엇보다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이해관계와 신뢰가 중요하다고 본다”며 참여 소감을 밝혔다.
한편, 감일중은 이번 토론회와 추후 의견을 취합하여 <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