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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 악성 민원 공무원 자살 사태를 보도한 B언론에 지역 한 단체 관계자가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삭제하지 않을 시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학부형들로부터 시달리던 교사가 목숨을 끊는 등의 일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악성 민원’에 대한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 하남시 미사 2동에 근무하던 팀장급 공무원이 갑작스럽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을 보도한 B 언론의 C기자는 “협박에 가까운 통보”라는 주장했다.
이 공무원이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을 등진 이유도 ‘악성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공정언론뉴스가 이번 사건의 의혹에 대한 언론 보도와 진술과 증언·자료 등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공무원 A 팀장은 시 주관 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중 한 단체로부터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하루짜리 행사였지만 시민들의 반응이 좋아지자 이를 사흘간 진행하자는 게 요지였다.
여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랐다. 당초 행사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책정됐으나 이를 사흘간 연장하려면 추가로 4천만 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3년 행사 예산은 2022년에 책정되기에 A 팀장은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하남시와 유관기관 등을 찾아 추가 예산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했으나 여의치 않자,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를 쓰다가 어렵게 되면서 고민을 했었다는 게 복수의 증언으로 확보됐다.
B 언론사 C 기자는 이를 토대로 ‘숨진 하남시 공무원 과도한 민원 시달렸나?’, ‘하남시 공무원 사망원인 민원 사실로 드러나’ 등의 제하 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렸다.
기사가 나가자, 자신을 단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C 기자 언론사에 전화해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혀왔다는 것.
C 기자는 두 번의 기사 어디에도 특정 단체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기사를 내려달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는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사를 작성한 C 기자는 “이번 기사 내용에 특정 단체가 거론된 바 없고, 망자의 가족 증언과 기록 동료들의 증언이 있는 보도였으며, 설령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법과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전화로 얘기하는 것은 협박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정해진 절차대로 다투면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기사 내용 어디에도 특정 단체명이 거론되지 않는데 무슨 근거와 권리로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단정 짓고 언론사에 기사 삭제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불사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특수 업무 방해일 수 있고 공갈·협박의 소지가 있다”고 조언하고 특히 언론은 공익목적의 기관과 같다. 언론에 접근하려면 상당한 절차와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뭔가를 희석하고 숨기려는 것 없이는 할 수 없는 행위로 어찌 보면 자신의 치부를 감추려는 의도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은 수사를 통해 기사가 문제 있다면 언론사를 처벌하고 문제가 없음에도 이를 빌미로 언론사에 강요와 협박을 했다면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언론뉴스는 기사 삭제요청을 한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차 전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정언론뉴스 관계자는 “보도 이후라도 연락이 된다면 반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