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일지구 내 횡단보도에 현수막이 버젓이 설치돼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추석을 앞두고 시·정당의 불법현수막이 난무(亂舞)하고 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설치 금지▲보행자 통행 구역 2m 이하 설치 금지 ▲교통 신호등·안전표지 가림 금지 ▲가로등에 2개 초과 설치 금지를 모두 무시하고 현수막을 게재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치규정을 무시한 불법 현수막이 시민의 키 높이에 닿을 듯 설치 돼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러한 불법 현수막이 곳곳에 설치돼 시야 확보가 어렵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초례했다.
하지만,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더라도 시 관계자는 “정당 현수막이라 게시기간이 있다면 건드리기가 좀 그렇다”면서 단속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감일지구 초등 통학로에 현수막이 걸려 있고, 바로 옆에는 횡단보도가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이에 시민 A씨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당 사무실에 현수막을 옮겨달라고 강력하게 얘기해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어떤 현수막은 횡단보도 앞에 성인키보다 낮게 달려 있을 정도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신장사거리에 보행자의 시야확보가 어려울 만큼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시민 B씨는 “매번 이 많은 불법현수막을 신고하는 것도 불편하지만, 시와 정당 역시 행정력을 이런 곳에 쏟아 붓게 만드니 이 역시 모순이 아닌가”라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