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하루 앞두고 하남시청에서 직장 내 업무상 위계에 의한 성희롱이 있었다는 민원이 법무 감사관에게 접수돼 당일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 분리 조치하고 조사를 위해 주민자치과로 대기 발령되어 시가 술렁이고 있다.
시와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초이동 G 주민자치센터에 근무 중인 여직원 2명은 27일 오후 14시 법무감사관실을 방문, 'A 사무관이 취중 반복적인 성희롱(언어적인 희롱)을 일삼았다' 며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할 수 없는 만큼 분리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문제로 인한 피해 사례도 감사관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건 발생은 시민의 날 행사와 인사 이후 직원 격려차 송환영식의 일환으로 미사동 소재 B 식당에서 23여 명의 주민자치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진행했다.
이때 A 사무관이 4~5명이 앉은 테이블 5개를 돌며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술을 먹지 않은 직원들에게 음료를 따라 주고, 싱글 맘에 대한 불순한 얘길 했으며 신체는 부딪친 것은 없었고 성희롱성 발언을 해 이를 하지 말아달라 요구했으나 두세 차례 더하는 추태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와 사건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앞서 직원들은 변호사를 선임, 상담을 통해 금명간 A 사무관을 상대로 경찰에 형사고발하기로 했다는 말이 돌고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전직 국장 K 씨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공직 사회 내 위계 성희롱 발생 시 보여주기식 대처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2차 가해가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데 실제로 2차 가해가 벌어지고 있는 게 엄연한 사실"이라며 "이런 위계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일이 진행되는 양상을 보면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있었다 피해 호소인의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가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을 용기 내어 민원을 제기해 준 피해자분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이른 시일 내 상처의 회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성추행 및 성희롱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되는 A 사무관은 "취중이어서 기억이 없다"며 "잘못 발언해 상처를 입은 피해 직원들에게 죄송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