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기본적인 진료행위, 증상에 따른 처치 진료 및 분야별 다빈도 질병 폭넓게 포함
10월 말까지 동물병원 점검과 병행하여 적극 지도 및 홍보 예정

2023.10.06 16:15 입력 조회 285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