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비...10월부터 치료 목적 100여개 항목 부가세 면제

10월 1일부터 ‘치료’ 목적의 진료 항목까지 부가세 면제 대상 대폭 확대
기본적인 진료행위, 증상에 따른 처치 진료 및 분야별 다빈도 질병 폭넓게 포함
10월 말까지 동물병원 점검과 병행하여 적극 지도 및 홍보 예정

2023.10.06 16:15 입력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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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권취재본부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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