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A씨가 마치 공약인 듯한 문구로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권영혜 시민기자)>
선거운동 기간도 아닌데 예비후보자가 마치 공약인 것처럼 내세워 현수막을 제작 및 게시하여 논란이다.
최근 하남시에 예비후보자 A씨는 ’하남시민의 염원 지하철 9호선 조기 착공‘이라는 문구와 함께 자신의 소속 당과 과거 이력까지 기재한 홍보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8월 30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를 금지하고,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단순한 의사 표시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포괄적이고 애매한 법령 때문에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으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는 사전 선거운동의 장기화와 과열로 이어져 시민들의 피로감을 증폭 시킬 수 있다.
시민 B씨는 “마치 공약인 듯한 문구는 잘 모르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거기에 규정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현수막을 걸어 주민들의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의 완화로 각 지자체가 정당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는 관련조례를 발의하여 ‘정당현수막’의 적극적 철거로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시민 C씨는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지자체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하남시도 이와 관련된 조례 발의를 통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친환경적인 선거운동과 시민의 안전한 통행권 확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