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
의정부시는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대상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한다.
7월 26일부터 시행된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지역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연소득 7천만 원,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여야 한다.
신청은 시청 주택과에 방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정)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