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은 11월 29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양평경찰서와 함께 체납차량을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발견 즉시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해당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군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예고 및 분할납부 등을 안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를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체납액 납부 후 신분증을 지참해 양평군청 세무과(자동차세)와 교통과(과태료)에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체납액 납부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