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정역세권 토지이용계획 위치도. (사진=LH)>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5일 자 보도 된 '위례 복정역세권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해명자료를 냈다.
먼저 제기된 3개 필지 통합공모에 대해서 "복정역세권은 사업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송파IC(고가도로)에 의해 대상 부지가 단절됐다" 따라서 "효율적․입체적 개발을 위해 통합 개발이 필요한 상황으로 3개 필지 통합공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 정책 및 관련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통합개발이 추진된 사항"이라면서 "국토부의 ‘입체 도로 제도 도입 추진 방안'에 따라 복정역세권이 입체 도로 시범사업에 선정 되어 통합개발 시행했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지자체인 성남시와 업무협약 체결했다"며 담합이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기업에 유리한 참여 조건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복정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총사업비가 10조 원(토지비는 3.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용도가 높고 시공 능력이 우수한 건설사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는 타 기관 유사 공모 사례에도 확인되는 사항"이라며 유사 사례를 첨부했다.
또한, '특정 대기업을 위한 판짜기'라는 의혹에는 "복정역세권 복합 개발사업은 총 연면적이 100만㎡로 강남 코엑스 2.2배가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공실 방지 및 초기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앵커기업 유치가 필요하며, 앵커기업 유치 확약(담보)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시행자 선정이 필수적이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 첫 입주가 ‘13년에 이뤄져 사업지구 자족 기능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위례신도시 관문에 위치한 위례 복정역세권에 조속하고 안정적인 앵커시설을 유치해 주민편의 개선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앵커 기업 외에도 도시지원시설 1부지(전체 공모 대상 토지의 40.5% 해당)에는 연면적의 50%(약 18만㎡) 이상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입점하도록 명기되어, 복정역세권 복합시설에는 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LH는 전면 반박하는 한편 "자금경색으로 PF 사업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으로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56개 대부분이 공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모형식으로 위장한 '꼼수 수의계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다.
또 "사업대상지에 인접한 도시지원시설 용지 2필지(성남시 공모, 55,811㎡)도 1회 유찰 이후 A 기업이 단독 응찰하여 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단독입찰 사례가 복정역세권 사업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대건설도 해당 의혹제기에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입찰 지침에 따라 정당하게 참여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