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스마트폰 사용제한 이미지. (사진=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는다. 통화는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수원시의 ‘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쿨존 구축’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내년 6월까지 천천·호매실·고색·곡반·화홍·매현·매탄·효동·태장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어린이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