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이 지난 10월 한국전력공사를 방문해 협의하고 있다. (사진=수원특례시)>
전기차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전력 변압기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 내에 전력 변압기를 설치할 때는 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전기차 충전기는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충전시간 4~6시간)와 변압기가 필요한 급속충전기(충전 시간 30분)가 있는데, 그동안 공공기관은 한전과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논쟁을 피하려고 대부분 변압기가 필요 없는 완속충전기를 설치했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가 없어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다.
공공기관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지연되면서 전기택시협회, 충전사업자 등이 수원시에도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수원시 새빛민원실 베테랑공무원들이 나섰다.
먼저 경기도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실태 조사를 하고, 관련법(공유재산법)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다.
행안부로부터 “사용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곧바로 한전경기지역본부에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기지역본부는 “이번 결정이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한전 본사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베테랑공무원들은 지난 10월 나주에 있는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전본사는 법리 검토를 한 후 수원시에 “충전기 변압기를 설치할 때 한전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는 게 타당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지난 11월 30일 시청 새빛민원실에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 수원시 관계부서 공직자들이 모여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전경기본부는 공공기관 내에 전력변압기를 설치할 때 공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수원시와 한전경기본부, 충전사업자는 공공기관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로 논란이 됐던 공공기관 내 변압기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 문제가 해결됐다”며 “앞으로 급속충전기 인프라가 확대돼 시민들이 한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