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부문, 수송, 산업‧발전, 생활 부문 등 6개 부문 15개 이행과제 시행
5등급 차량 주말·공휴일 제외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2023.12.14 13:17 입력 조회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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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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