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하남시의장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하남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내 개발제한구역 근린생활시설 이축허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재산권 행사의 길이 열렸다.
하남시는 2018년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하남교산지구는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공익사업법 78조」의 개발제한구역 밖으로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축허가를 불허해 왔다.
강성삼 의장은 ▲해당 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소유자가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확하다면, 생활대책 수립 전이라도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동일 조건으로 지정된 3기 신도시인 남양주·과천·고양 등은 이미 이축허가를 처리하는 것을 근거로 하남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또한, 강 의장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축이 불가한 개발제한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미사·감일, 교산지구와 같이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기존 주민들의 생활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건축물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남시는 신도시 지정 후 지난 5년간 「공익사업법 제78조」만을 근거로 이축을 허가할 수 없다며 소극 행정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재산권 활용에 제약이 생겨 이축 대상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를 해결하고자, 강성삼 의장은 지난 2년간 수 차례 이축비상대책위원회 (방연수 회장)·하남시 그린벨트 연합회(회장 김용재)·하남시건축사협회(회장 조평화)와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7일에는‘하남교산지구 공공이축’과 관련 해법을 찾고자 하남시와 이축대상자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이날 간담회에서 강 의장은 일괄되게 하남시에서는 이축허가가 불가하다는 불통행정에 반론을 제기하며, 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사업시행자의 유권해석, 타 시·군 사례를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에, 하남시는‘생활대책 포기확약서’제출 시 생활대책 수립 대상자에서 제외가 가능함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이축허가가 가능하게 됐다.
강 의장은 “하남교산지구 내 주민들은 그린벨트로 인해 그동안 생존권과 재산권에 막대한 침해를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3기 신도시는 정주도시를 지향한다. 오랜시간 지역에서 함께해온 주민분들이 재정착할 기반 조성 힘써야 할 하남시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 이축은 주민의 생활권과 직결되어 있기에 처음부터 허가가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바로 잡게 됐다”며 “지금이라도 하남시는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적극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