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하남 시의회 예결특위가 의결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마무리했다 이는 15일 개회되는 제326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삭감안을 보면 시가 편성한 2024년 본예산(안) 중 이목이 집중됐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59억)’에 대해 시의회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절차법 위반을 문제 삼아 예산편성 자체가 불성립, 자동 삭감돼 사업자체를 할 수 없게 됐다.
20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를 위반해 예산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제2차 위원회를 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안건 상정한 음악분수 교체 사업과 관련 이 같은 지방재정법 위반을 적용,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예산인 만큼 심의대상도 아니다’고 의결했다.
이로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위원들 간 이견차를 보여 의결을 중단하고 예결특위 안건으로 상정했던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사업은 반대 의견으로 제기됐던 절차법 위반에 무게가 더해지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
관련해 내년 하남시 예산편성 중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사업만 7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음악분수 교체’만 매우 이례적인 오점을 남기게 됐다.
예결특위는 또 일부 특정지역에 맞춰진 용역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음악분수 교체’와 함께 안건 상정된 도시계획체계개선(조례개정) 검토용역비 1억5천만 원은 사업 필요성을 인정해 원안 의결했다.
특위는 아울러 3개 상임위에서 상정된 계수조정 및 의결 내용을 토대로 음악분수 교체 59억을 포함 ▷한강 뚝방 안전시설(재난방송 등) 설치 6억550만원 ▷(재)하남문화재단 인건비 및 공연비 등 지원 사업의 출연금 중 5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 중 5억 등 46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92억9750만2천원을 삭감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