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소연 시민기자)>
내년도 하남시 예산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특별회계 1천18억원) 이 최종 확정됐다.
하남시의회는 15일 오전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하남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이같이 최종 의결했다.
앞서 하남시는 세수감소 여파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올해 예산액(3회 추경) 대비 1천805억원(16.1%) 감소한 총 9천413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임희도)는 각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2024년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지난 14일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예결위는 중복·과잉 예산, 재정건전성을 무시한 선심성 예산은 대폭 축소‧삭감하고 법적절차 미이행, 부기 불분명 사업, 산출근거 불일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사해 총 46건에 대해 92억9천750만2천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역은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보수(5억9천만원) ▲하남 봄축제 ‘모두의 봄’(1억3천만원) ▲전국 대학생 거리공연제(6천만원) ▲초이공업지역 환경보전방안 수립용역(1억2천만원) ▲스마트시티 시민 리빙랩 아카데미 운영(2천200만원) ▲하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2천200만원) 등으로 전액 삭감됐다.
특히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교체’ 시설비 59억원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20억원 이상 사업에 해당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집행부 측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 결국 관련법 미준수로 예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예결위 위원들은 최종 심의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은 충분히 알고 꼼꼼하게 심의했지만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관련법 절차상 하자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부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한 예비비 성격의 사업을 사전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계상하거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복 계상 및 본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간 금액 상이 등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