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 (사진=김다솜 시민기자)>
하남시가 늘어나는 아파트 층간 소음피해 등 민원 해결을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다.
하남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승철 의원이 발의한 ‘하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지난 19일 제326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추진계획 수립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의원은 “층간소음 신고·민원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면서 “조례안을 통해 시가 적극적으로 층간소음 피해를 예방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도록 의회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또 교통으로부터 안전한 하남시를 위해 ‘하남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소관 상임위 통과에 이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오승철 의원은 지난 7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관내 교통봉사단체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교통안전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