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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받지 않은 전대의혹 부지의 모습. (사진=동부권 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국유지(하천부지. 농유지) 수만 평 중 일부만 대부 받은 후 임대하지 않은 면적까지 전대 형식의 편 불법을 통해 수 천 만원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는 방관으로 일관, 편 불법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미사동 미사섬 일대 국유지와 시유지의 지목은 전답 142.296 ㎡, 임야 48㎡, 천 86.455㎡, 하천 82㎡ 으로 구분되면서 면적이 총 229.078㎡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중 A씨 등이 임대받은 면적은 48.569㎡로 총면적 중 21.2%에 달하고 있으나, 임대받지 않은 나머지 180.509㎡(78.8%)까지 제 3자에게 전대하면서 수백 수천만 원의 불법수익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 했다.
특히, "임대받는 면적 또한 일부만 경작하고 대부분 전대하는 수법으로 시와 임대 계약한 금액보다 1~2배 더 받아내는 불법을 일삼고 있다" 주장하고 "이를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 행정당국의 조치는 묘연하다"는 것이다.
현행 공유물 재산관리법은 공유재산 무단점유나 시설물 설치를 적발한 경우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리고 미 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한 뒤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
시유지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을 허가없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및 제 99조에 의거 2년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대해 문제의 국, 시유지 인근 시에 사는 K모 행정사는 “하남시의 국유지. 시유지 관리에 대한 소극행정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는 단 한 차례도 불법 점유지의 원상복구 조치요청, 이전명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절차는 물론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직무유기이고 집권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시유지 면적을 적게 임대 받은 후 전체 면적을 전대하는 수법으로 무단 점유해 사용하고 그것도 모자라 전대하여수백 수천만 원의 수익을 챙기는게 말이 되느냐"며 "하남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소관계에 따라 특정인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부에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이를 방관하고 뒷집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의혹은 틀린 얘기다 이토록 편법이 성행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 적발 할 수 없었고, 민원이 야기된 부지는 물론 일대 시유지 현황을 전수 조사해 불법사항에 따라 행정처분과 사정당국에 고발,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용시점부터 부터 공시지가를 적용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절차에 따라 경찰에 고발 조치까지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취재진은 이를 행하고 있다는 A씨 등 당사자들과 연락을 다각도로 시도 했지만 연락할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해 반론을 요하는 이가 있다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반론에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