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위회전 감응 보행장 안전 시스템 설치 현황.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 소속 공무원이 한 업체로부터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후 3년간 조달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것으로 보인다.
4일, 공익제보자 등에 따르면, 「힁단보도 우회전 감응 보행자 안전 시스템장비 설치사업」을 2021~2023년까지 3년 동안 1건당 1천 5백 9십만 원씩 총 6건 9천 5백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 팀장급 공무원이 서울에 본사를 두둔 안성에 영업소를 A 업체에 영업 직원에게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후 짬짬이 수의계약을 했다는 주장 함께 의혹이 제기됐다.
A 업체 총괄이사는 “3년 동안 6건을 수의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계약해서 6곳에 장소에 3년 동안 설치한 것으로 계약도 나라장터를 통해 시가 주문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골프접대를 받거나 식사를 시 직원 누구와도 한 사실이 없다”며 일축하고 “안성이 영업소가 아니고 본사다 실제 영업소는 용인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의혹에 대상인 H 팀장은 “A 업체 자체를 전혀 모른다. 이 사업은 조달청 등록업체를 선정해 회계과에 품위서를 보내면 실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다”라면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업체관계자를 만나 식사를 하거나 골프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라고 강하게 항변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통장은 “‘깨끗한 시정’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청렴도 향상 보고회를 정례화하는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 향상에 총력을 쏟아 온 것으로 안다”라면서 “그런데 이번 일로 그동안 노력해 온 성과들이 상당한 저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팀장 주장대로 아니길 바라며, 철저히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하남시는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 청렴도 5등급 중 3등급으로 중 하위권을 맴돌면서 부패예방을 위한 시책과 강력한 후속 조치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