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동차세 연납으로 4.6% 공제혜택 받을 수 있어”

자동차세, 1월에 납부하면 절세 효과 가장 커··· 연세액 4.6% 공제

2024.01.12 17:59 입력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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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 기자 edit@f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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