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중 폭행당한 A 기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공정언론국민감시단)>
불법행위를 취재하던 기자가 행위자 지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 기자는 현재 입원 중으로 최소 3주 이상의 진단이 예상된다.
피해 기자의 고소장, 현장 녹취 등을 종합해 보면, A 기자는 지난 18일 저녁 하남시 초이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지인 및 가해자 B 씨 등과 함께 식사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폭행을 당했다. 폭행을 가한 B 씨는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만남이 있기 전 A 기자는 미사동에 위치한 주류 도소매 업체가 농지 및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취재했다. 당시 불법행위자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고 그렇게 1주일 정도가 흘렀다.
보강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불법행위자를 잘 안다는 후배가 “시에서도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기사화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자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을 해 어차피 반론을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에 승낙하면서 사건 당일 만남이 이루어졌다.
당시 식당에는 A 기자와 지인, 불법행위자와 가해자 B 씨 네 명이 반주를 겸한 식사를 진행했다. 이때 A 기자와 B 씨가 동향인 것이 확인되면서 서로 친구처럼 지내기로 하는 등 화기애애한 자리가 됐다.
문제는 식사 자리가 파한 후 발생했다.
술을 마신 A 기자가 대리기사를 호출 후 기다리는 상태에서 B 씨가 다가와 “그냥 인사하는 것이니 받아라”면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건네자 뇌물임을 직감한 A 기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끝에 폭행이 시작됐다.
A 기자는 “실랑이 중 B 씨가 어디선가 둔기를 가져왔기에 이를 빼앗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데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뒤에서 주먹과 묵직한 물건으로 내리쳤다”면서 “이후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녹음을 시작해 기록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녹취를 들어보면 “왜 때렸나?”라는 A 기자의 질문에 B 씨는 “네가 덩치가 크니까”, “때린 게 아니라 만져준 것”, “안마를 해 준 것”, “너는 게임도 안 돼”, “뽀뽀나 하자”라고 말해 폭행 외에도 강제 추행이 있었음을 짐작하기에 충분했다.
B 씨가 돈봉투를 건네려 한 이유에 대해 A 기자는 “불법행위자의 지시가 있었지 않았겠느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녹취에는 A 기자가 “나한테 돈 주고...”라고 말하자 B 씨가 “내가 적당히 인사하는 거를...”이라고 대답했고, 재차 A 기자가 “인사를 왜 하나묻자, B 씨는 “회장이 해로우니까”라는 대목이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후 A 기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이날 사건은 마무리됐다.
A 기자는 현재 병원에 입원 치료 중으로 B 씨를 상대로 뇌물공여, 청탁금지법 위반, 특수폭행, 강제추행,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A 기자는 “가슴이 아프다. 내가 폭행과 성추행을 당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다. 반론만 들으면 될 일을 기자로서 후배 소개로 취재 대상자와 식사를 함께한 것은 적절치 않음은 안다”라면서 “다만 당시 식대는 가해자 측에서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품 제공을 거부하면서 신고하려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성추행까지 하는 행동은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 사회 풍토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A 기자는 끝으로 “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보다 사건 무마와 물타기를 위해 여러 통로로 사람을 보내 회유하고 뒷조사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들려온다”라면서 “절대 선처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이들이 건넨 금액은 300만 원으로 사건당일 경찰에 제출해 압수된는 것으로 알려졌다.
취재진은 가해자로 지목된 대상인들과 자세한 내용을 듣기 위해 다각도로 연결을 취하려 했으나 연락할 수 없었다. 누구이든 이와 관련해 반론을 요청하면 규정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