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교육감)는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 대한 분석보고서(「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요 내용과 우리나라 교육에 주는 시사점」)를 발간했다.
29일, 발간된 분석보고서는 최근 교권 침해와 관련한 여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어남에 따라, 교사의 교권 보호 및 학생의 권리와 책임의 조화를 위한 인식개선을 위해 편찬됐다.
미국 버지니아주 페어팍스카운티주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에는 학생의 권리와 책임, 자녀와 논의해야 할 내용, 문제행동 시 중재 및 징계 절차, 민원 해결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부모는 매 학년도 초 이 안내서를 읽은 후 확인 서명하여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비슷하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하고 있는 사례는 미국 매릴랜드주 프레드릭카운티의 캘린더 핸드북(Calendar Handbook), 미국 뉴욕시의 학생 권리 헌장, 캐나다의 교권침해 예방 안내서, 일본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등이 있다.
본 분석보고서의 집필자인 한국교육개발원 임종헌 박사는 "‘미국의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 주 내용이 교원, 학부모,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수준이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이를 서책형 안내서로 제작했다"라면서 "또한 보호자의 서명을 받는 일련의 절차를 시행하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활동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미국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본 분석보고서의 제안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한국형 「학생의 권리와 책임 안내서」를 개발해 하반기부터 각 시도교육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