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시민 생활과 밀접한 2024년 새로운 행정제도와 시책을 시행한다.
31일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일반행정, 보건·복지, 환경·안전 총 3개 분야 57개 사업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금 감면 ▲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범위 확대 ▲유기·유실 동물 입양비 자부담 지원 등이 있다. 사회 취약계층은 물론 청년,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세금 혜택, 교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하고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기준중위소득 및 지원기준액 인상 ▲참전 유공자 및 보훈 대상자 수당 지원액 상향 ▲부모급여 지원사업 확대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인상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등록임산부 영양제 택배 지급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복지 분야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영유아 발달 선제 검사 지원사업(늘품성장지원사업)은 전국 최초로 광주시에서 자체 시행하는 사업으로 관내 3~4세 해당 아동에게 아동 발달검사 4개 항목을 무료 지원한다.
또한,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수립 면허 신규 및 갱신 신청 시 첨부서류 조건 변경 ▲대기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 신설 ▲가스열펌프(GHP) 저감 장치 설치비 지원 ▲2024년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등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시 모든 공직자들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2024년에도 3대가 행복한 5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 광주소식>알림마당>새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