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도, 어린이집 영양사ㆍ간호사 처우개선 나서야”

영유아보육법 근거 영양사ㆍ간호사ㆍ사회복지사도 ‘보육교직원’인데...사실상 인건비ㆍ수당 지원 안 돼
도내 보육교직원 3,306명 사각지대 놓여...처우 개선 시급
이채명 의원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 개정 시 입법미비로 인한 사각지대 해소 가능...법령개정 이전까지 선제 지원 예산 편성해야”

2024.02.05 23:00 입력 조회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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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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