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순 부의장이 제373회 임시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부의장(국민의힘, 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6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남경순 부의장은 조례 제안 설명에서 “국정 3대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기술은 기초연구 지원과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미래의 먹거리인 양자과학기술의 중‧장기적인 육성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조례 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자기술은 중앙정부 중심의 지원사업이지만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양자클러스터 조성 등 지자체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될 것이다. 해당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양자산업 지원 및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관련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 양자산업육성위원회 운영 등 경기도 양자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원사업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양자팹 구축 및 지원, 타산업과 양자산업의 융합 및 연계 지원’ 등의 내용은 양자기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현장의 수요까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 부의장은 실효성 높은 조례 제정을 위해 수차례 실무진 정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과학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들을 방문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월에는 경기도 양자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포럼 개최도 준비하고 있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양자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