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받아...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 지원

지난 26일부터 2차 사업 신청 접수 시작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신청 가능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대상

2024.02.27 15:31 입력 조회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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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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