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예비후보. (사진=이재강 선거사무소)>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이재강 예비후보가 4일,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가 4일 발표한 검찰개혁안에는 ▲헌법개정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영구 삭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 규정 신설 ▲김건희 쌍특검법 강력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영장 발부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 제12조3항과 제16조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검찰 측은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영장청구권은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검찰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또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도 있다.
다만 헌법에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여전히 검찰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에 이재강 예비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력기관의 영장청구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이재강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재추진이 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 자체를 막아선 대통령은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
이재강 예비후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미진했던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국회의 특검을 대부분 수용했다”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대통령이 부인을 감싸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윤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