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의약산업의 발전, 출산률 감소 등으로 '초고령 사회'와 '인구절벽'은 큰 이슈가 되고있으며, 국내 상황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따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50만 명이며, 우리나라 인구의 약 18%에 해당한다고 알려졌다. 많은 전문가 등은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2025년에는 국내 고령 인구가 20.6%로 상승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기 전 ▲노인 일자리 ▲노인 의료 서비스 ▲노인 녹지 등의 복지 분야에 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청년과 출산율을 감소하는 장애인 등록율은 증가하고 하는 추세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 5년 간 장애인 등록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265만여 명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복지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이천시의 'Made in 이천 고령친화도시 추진' 등의 복지도시 실현 사업 추진이 눈길이 가고 있다.
이천시는 올해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을 지난해 1천 798억 원보다 2.6% 증액된 1천 846억 원으로 늘리고,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 등 시민이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천시의 노인인구는 36,189명으로 시 인구 대비 15.5%이며, 등록장애인 또한 10,964명으로 전체 인구의 4.7%이다.
이에 이천시는 2024년 노인·장애인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기본적인 생활 및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및 수요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문화 확산으로 인한 새로운 장사정책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친자연적이고 지속가능한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며, 남부권 복지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 간의 복지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천시의 고령화 및 장애인 친화도시 정책을 살펴본다. <편집자>
Made in 이천고령친화도시 추진
이천시는 고령 사회의 문제를 인식하고 노인·장애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건강하며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인증을 2024년 3월부터 추진한다.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정책, 시설, 서비스 등이 마련된 도시를 말한다.
이를 위해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인적자원의 활용,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등 WHO가 제시하는 8대 영역을 중심으로 인증을 준비할 계획으로, 2024년 상반기에 이천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천시 특성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운영할 계획이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배치도. (사진=보건복지부)>
이천시는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을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를 적용한 게이트웨이(GW), 화재감지기 등의 장비를 취약노인 가정에 설치하여, 화재‧활동량을 감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응급상황 발생 시 119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자동 신고되는 등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서비스다.
지난해 104건의 응급상황을 감지하였고, 119 긴급출동과 응급관리요원의 대응이 있었다.
2024년부터는 고령의 노인부부가구, 조손가구 등으로 서비스 대상을 추가·확대해 54대를 설치하는 등 총 667대를 관리할 예정이다.
이천시는‘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 확대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응급안전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양질의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노인일자리 사업추진을 위한 노인일자리 발대식.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노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찾아 자신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며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이를 통해 사회에서의 자립감을 높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내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지원 시장형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카페투고(TO-GO)사업을 새롭게 계획 중이고, 설봉공원 아랫마을 내에‘카페봉봉’을 3월 개관하여 노인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2024년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노인들이 삶의 주체로서 더욱 활발한 사회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복지와 일자리의 연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주민불편 해결을 위한 친환경 선진 화장시설 건립 추진
<지난해 장사시설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된 '주민포럼'.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친환경 장사문화 확산과 지역주민의 화장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립 화장시설과 봉안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의 화장 수요를 해결하고 있다.
이천시 또한 시립 봉안시설인 추모의집(2004년, 안치규모 22,596기)과 이천시립 자연장지(2020년, 안치규모 10,000기)의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봉안 수요를 해결하고 있으며, 원정 화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결을 위하여 화장시설 『기억의 정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해 주민포럼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적극적인 주민 의견 청취를 하였고, 최종 사업부지를 2024년 3월내 선정하여 조속하게 착공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 추진
이천시는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자립생활 유지를 위하여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으로 지난 11월 이천시가 추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와 자립생활 돌봄이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 장애인에 있어, 기존의 자립훈련 또는 단순 자립주거 제공방식의 지원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에 정착, 안정적이고 독립된 자립생활을 유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주택 사업 수행기관의 공모는 오는 4월 예정이고, 자립지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전담인력을 모집하여 자립대상자 4명(세대)을 선정할 계획으로, 자립대상자는 경기도와 시가 마련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전담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주택계약, 이사지원, 주거환경개선, 건강검진 등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남부권 장애인을 위한 남부권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남부권장애인복지관(가칭) 조감도. (사진=이천시)>
이천시는 지역복지 균형발전 및 남부권역의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고자 장호원읍 진암리 99-2번지에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170억원, 연면적 4,240㎡(지상2층,총 4개동)의 남부권장애인복지관(가칭)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남부권장애인복지관은 경기도 내 농업과 복지가 결합 된 최초의 공공형 치유농업복지시설로 자살,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증가 등 마음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음 치유에 효과적인 치유농업을 접목하여 새로운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요시설로 마음건강 케어센터,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농업·화훼치유공간, 농산물 판매공간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밀착복지시설로 차별화된 장애인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중증장애인 긴급 돌봄을 위한 장애인 365쉼터 운영
이천시는 긴급보호가 필요한 재가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365쉼터’를 운영 지원한다.
365쉼터는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나 여행 등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긴급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일시보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쉼터는 주 7일 24시간 운영되며 입소 정원은 4명으로 유형은‘긴급입소’와 ‘일반입소’로 구분된다. 긴급입소의 경우 보호자 진료․입원, 경조사 등의 이유로 신속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며 최대 4명까지 우선 입소가 가능하다. 단, 일반입소는 긴급입소 사유를 제외한 경우이다.
쉼터 입소자는 최장 년 30일까지 이용을 할 수 있으며 1일 2만원을 부담하면 숙식, 생활 등 기본적 서비스와 타 사회복지시설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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