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이 지역 내 주차 공간이 협소한 원룸 등에 방문해 홍보지를 배포하고 있다. (사진=팔달구)>
수원시 팔달구(구청장 김기배)는 오는 15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최대 21건 위반 신고 접수된 곳을 포함 5회 이상 위반 신고된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방문해 위반 사례를 전파하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특히, 인계동, 매산동, 화서동 등 주차 공간이 협소한 원룸 및 아파트를 중심으로 총 55곳이 대상이다.
김기배 팔달구청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장애인주차구역 선을 밟거나, 살짝 침범하는 경우, 잠시 주차구역을 가로막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주민의 인식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과태료) 등 관련법률에 따라 장애인 전용구역 위반 시에는 각각 과태료 10만 원(주차위반), 50만 원(주차방해), 200만 원(표지위반)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