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리 웹 포털에서 하수처리분구. (사진=광주시)>
광주시가 생활지리 웹 포털시스템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등 6개의 중첩규제를 적용받아 건축행위나 각종 개발 사업추진 시 하수처리구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이다.
하수처리구역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해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된 구역을 말하며 하수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서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은 개인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
생활지리 웹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하수처리구역 정보는 하수도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반영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은 자료를 근거로 구축됐다.
기존에는 하수처리구역에 해당 여부를 개별적으로 하수과에 문의해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광주시 생활지리 웹 포털시스템을 활용해 누구나 쉽고 빠르게 광주시 전 지역에 대한 하수처리구역과 예정지를 지도 기반의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각종 법령에 따른 업무 진행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전국 최초로 시민들에게 하수처리구역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노력은 인허가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민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보 제공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혁신적인 시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