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구리시는 제333회 구리시의회 임시회에 통과된 「구리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지난 8일 공포했다.
이를 통해 구리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65세 이상의 주민) ▲지원금액(실제 이용한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하되, 지원 상한액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지원체계 구축 ▲업무의 위탁·제휴 ▲사후관리 등이다.
구리시는 앞으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하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확보, 시스템구축, 농협과의 업무협업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관내 많은 어르신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신속하게 행정절차를 밟아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