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직원들이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방문해 점검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용석)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건전한 유통 취급 질서 확립을 위해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홍보 및 안내 기간을 가지고, 3월 21부터 27일까지 7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북부지방산림청과 경기도, 강원도가 실시하며, 재선충병 감염목 등의 무단 취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역학조사 결과 최근 3년간(’21~’23) 소나무재선충병 신규 발생 원인의 약 65%가 인위적 확산이며, 이 중 대부분이 화목용 무단 이동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방제사업장 인접 화목 사용 농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전하면서 소나무류 취급 시 주의사항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