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부실공사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 실시
도,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감독에 더욱 힘쓸 것”

2024.03.13 15:03 입력 조회 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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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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