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관련 영업자, 5월 7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고 마쳐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신고서 제출 홍보

2024.03.27 07:27 입력 조회 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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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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