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입장문 발표 등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우 용인시의회 의원) >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및 용인시·도의원들이 지난 26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언주 후보(더불어민주당,용인시정)를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5일 이언주 후보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용인)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발언으로 국민의힘 용인시·도의원들에 공분을 샀다. 27일에는 강호철 후보(국민의힘, 수원시정)가 이언주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며, "지난 15일 '김어준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이언주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들고 일어났다.
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8년 해외 근무를 마무리하고 귀국 후 용인 보정동에 정착했다"며, "또 분당에 있던 대표이사 집무실도 마북 현대 R&D센터로 이전하여 6년간 집과 직장 모두 용인시정 지역에 있으며, 용인에 평생 살 마음으로 짐도 구매했다"고 이 후보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을 공개하면서 "이언주 후보의 허위 사실 공표에 역시 국민의 힘 용인 후보들을 낙선시키려는 목적하에 공표된 '중차대한 선거 범죄'로 판단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용인시정 이언주 국회의원 선거대책위원회 부정선거 대응본부는 해당 내용에 반박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부정선거 대응본부는 입장문은 통해 "어불성설이다. 일반적으로 선거에서 '연고'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의미한다"며, "현재결정례 등을 보더라도 '연고'라는 의미는 때에 따라 추상적,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잠시 지나간 곳이거나 다른 선거구라도 넓게 보아 용인 출신이니 지역연고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 연고가 없다'고 한 말을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에 이르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아님에도 '논쟁과 상호 주장에 그칠 사안'을 검찰 권력을 이용해 정치를 사법화하는 형태야말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며, "집당권으로서 민생과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정쟁과 트집 잡기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압박하는 행위는 '선거 방해 의도'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언주 후보와 선대위는 정정당당한 경쟁을 하겠다"라며 "국민의힘에게 '클린선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