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주민들이 불만을 사고 있는 현장.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도 하남시 주민 A씨와 주민들이 "종친이 '자신의 땅'이라고 30여 년 동안 주민과 불특성 다수가 사용하던 아파트 진입로 일부와 부가도로를 막고 말뚝을 박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시는 나몰라라 뒷전이다"이라는 불만을 사고 있다.
아파트 주민과 A 종친 관계자 등에 따르면 30여 년 전 1993년 4월 23일 양방향 통행(진입)로로 사용해오던 일부 토지이며 해당 토지는 현재 아파트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고 있고 도시 계획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이곳엔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와 소방 시설이 설치되어있다는 것이다.
A 씨 종친 측의 이 같은 말뚝 박음은 2024년 2월경 시로부터 해당 지역에 재개발조합 승인이 나면서 보상 부분에 자기 재산을 지키려 진행된 것으로 이 업무는 하남시의 한 업체에서 위탁받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사진=동부권취재본부)>
이에 아파트 주민들은 “자기 재산을 30여 년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최근 재개발조합의 승인이 나자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좀 늦은 조치지만 틀린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모든 일에는 절차가 있는 것인데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도로로 수십 년간 시가 절차를 밟아놓고 이를 보상 해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에다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면 10년 이내 손해는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토지 역시 감정평가를 해서 청구하면 되는 것인데 애꿎은 주민의 안전과 불편을 초래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법무사는 “이는 불특정 다수와 아파트 주민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교통방해죄로 시가 경찰에 고발하면 이와 같은 조치는 할 수 없음에도 이를 타 부서로 둘러대거나 방관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는 직무 유기이자 직권남용이고 소극 행정의 대의”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해 검토 중에 있지만 현재로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