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청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하남시 공원조성 관련 부서 직원이 도와 사전협의 등을 거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누락해 징계 처분됐다.
시는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 과정에서 GB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 2명에 대해 불문 경고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GB관리계획 대상에 해당돼 공사계획이 관리계획과 부합하지 않으면 본공사 착공 전 GB관리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 감사 결과, 당정근린공원에 ‘펫존’(PET ZONE:반려견 놀이터 등) 등 추가설치방안 검토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지난 2022년 1월 경기도 GB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없이 공원 본공사를 착공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당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녹지 7만36㎡, 텃밭 1만6천644㎡, 주차장 6천330㎡, 배려의 숲 2천241㎡ 등 총 10만6천207㎡의 공원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이현재 시장은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GB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하겠다”면서 “아울러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