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남시갑 A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되고 있어 사실 여부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 주민들에 따르면 A후보 측이 2일 전 카드뉴스를 통해 내세운 "감일지구 감일동 302번지 부지 일원 감일 고등학교 신설부지 확보”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해당 부지는 작년 미사을 B후보와 A도의원이 진행하던 ‘LH부지 찌끄러기 땅’인 공용부지였다. 당시 교육청에서는 그 부지에는 적합한 건물을 지을 수 없어 안 짓겠다고 밝히며, ‘노쇼’가 난 부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될 수 없는 부지에 마치 신설될 것처럼 ‘확보’라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는 건 희망 고문이자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선거법을 떠나 용인할 수 없는 사태”라면서 “이는 검경이 나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A후보 관계자는 “통상의 표현을 이렇게 했다. 공약에 대해 무엇 ‘추진’ 이런 식으로 다 한다”며, “다른 것도 ‘검토’라고도 적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만들어서 어디다 올린 것도 아니다. 이건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 얘기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긴 했다”며, “저희가 홍보 문구를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현수막에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B후보도 ‘검단산 둘레길 조성 주차장 확보’ 이렇게 돼 있다”며 “저희가 확보했다는 게 아니고 확보를 하겠다는 표현이다”라고 주장하며 중언부언했다.
하남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에 사안은 알고 있다”며 “아직 위반 사항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오해와 허위사실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이 휴일이 어서 교육청과 기타기관 등에 확인할 수 없다 평일에 전반적인사실여부를 조사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