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상생협약체결식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의 오랜 숙원이던 평택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이끌어 냈다.
이에 따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용인 이동·남사읍 일대 토지가 지난 45년 간 묶여 있던 규제에서 풀리게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내 용인지역 토지는 용인특례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로,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오랜 기간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드디어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장선 평택시장 등과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좌측에서 두 번째)이 상생협약체결식에서 협약에 참여한 각 기관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용인특례시)>
협약의 또 다른 주체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선 안덕근 장관을 대신해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삼성전자에선 경계현 대표이사를 대신해 남석우 삼성전자 DS부문 사장과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이 참석했다.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선 이한준 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이날 관계기관‧기업이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음에 따라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게 되고, 2026년 말 국가산단을 착공한다는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또 용인과 평택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더 많이 입주하는 등 기업들의 투자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협약에서 8개 기관‧기업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서 상생협력을 하기로 했다.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기로 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하고,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대상지역. (사진=용인특례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용인지역 규제 토지는 용인시 전체 면적의 10.9%에 해당하는 64.432㎢이고,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8만㎡(220만평)의 19%에 해당하는 140만㎡도 규제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용인특례시는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고 보고 그동안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
평택시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합의함에 따라 관계기관‧기업은 평택시 발전을 위한 지원과 협력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약에서 삼성전자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용인의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평택의 ‘고덕산업단지’를 잇는 반도체산업 벨트에 용인특례시, 평택시, 경기도, 반도체 관련 협력업체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용인특례시와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는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협의를 요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고, 평택시가 복합개발사업과 연계해 수립할 예정인 ‘(평택)시도21호선~국지도23호선 도로 직결’에 대해서도 협조하기로 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속조치 마련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특례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이 들어설 이동 남사읍 일대 전경.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국도 45호선. (사진=용인특례시)>
1979년 지정돼 지난 45년 동안 용인 발전에 걸림돌이 됐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됨에 따라 용인과 평택의 오랜 갈등도 일거에 해소되게 됐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규제를 받았던 용인의 해당 지역은 기업 입주,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져 발전의 전기를 맞게 됐다.
이상일 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은 나라의 미래를 좌우하는 반도체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규제로 고통받던 용인의 해당 지역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큰 난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모은 모든 관계기관‧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도 이번 협약으로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로 힘을 모아서 협약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용인과 평택의 해묵은 갈등도 해소될 것 같아 매우 기쁜 마음"이라며 "반도체 산업과 용인의 발전을 위해 큰 결단을 해주신 정장선 평택시장님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정부‧경기도‧삼성전자‧LH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