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
박 부의장,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하남시의회 자치위 상임위 심사통과”
가족돌봄 청(소)년 조례에 꼼꼼히 담아’...“조례가 제정되면 생활안정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터”
2024.04.19 13: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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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jpg](https://www.fp-news.co.kr:443/data/editor/2404/20240419044053_4e790447c09bb4e6d6957824c1c42389_296c.jpg)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담아내며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박진희 부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년 및 청소년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이 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꼼꼼히 담았다”며,“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진자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 가족돌봄 청(소)년...“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jpg](https://www.fp-news.co.kr:443/data/editor/2404/20240419044053_4e790447c09bb4e6d6957824c1c42389_296c.jpg)
<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 (사진=하남시의회)>
하남시의회 박진희 부의장(국민의힘, 다선거구)이 발의한 「하남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29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박 부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부모의 사망·이혼·가출·장애·질병 등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지원제도를 법제화하여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교육 및 취업 지원, 문화·체육활동 지원 등의 지원 사업을 담아내며 구체화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범위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추진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이 주요 골자다.
박진희 부의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어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청년 및 청소년의 무거운 짐을 덜어 드리고자 조례를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가장이 된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들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가 보듬어야 할 과제”라며,“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에 힘을 써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꼼꼼히 담았다”며,“조례가 제정되면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릴 제329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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