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전경.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오는 20일 실시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의 법무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 상·하반기에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교직원 100여 명이 참여한다.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교육 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진행한다.
행정소송 실무는 기본개념부터 요건, 절차 등 행정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내한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설명한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및 사례를 통한 자치법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으로 법령 이해를 높이고, 담당자들의 법무 역량과 전문성이 신장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