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학습권 보장 2024년 1차 등록 대안교육기관 9곳 선정

등록 대안교육기관 ‘학교’ 명칭 사용, ‘취학의무유예’ 신청 가능
학교 밖 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 받을 수 있는 권리 보장

2024.05.17 12:07 입력 조회 1,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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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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