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

6월 3일부터 접수...친인척·이웃주민이 아동 돌보면 최대 월 60만 원
경기도, 올해 6월 3일부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사업 추진
아동 1인당 월 30만 원 수당(2명 45만 원, 3명 60만 원) 지원

2024.05.20 07:10 입력 조회 1,455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