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5억 감면 예상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 추진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

2024.06.07 11:52 입력 조회 2,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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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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