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도로점용료 25% 감면 부과…1660건, 8.5억 감면 예상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책 추진
감면 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소상공인·민간사업자·개인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

2024.06.07 11:52 입력 조회 2,020

위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URL 복사하기

[송세용 기자 edit@fp-news.com]
<저작권자ⓒ공정언론뉴스 & fp-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