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전경.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출마를 준비 중인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 위반 여부를 떠나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익명을 요구한 공익 제보자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국민의힘 후보이자 당내 단일화 선거를 치르고 있는 A 의원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퇴촌면에서 진행된 토마토 축제 현장에서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수백 상자를 현금과 카드 등으로 구입해 자신의 지역구 주민에게 돌렸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상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 등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A 의원은 지방의회의원으로 상시 기부행위 금지 대상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찰공무원은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생각이 앞서겠지만 지역정치인이 다량의 토마토를 자신의 지역에 유포했다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다소 심각해 보인다”라면서 “특히 선거철이 아니라는, 또는 주로 인심을 중요시하는 농촌지역에서 ‘아는 사람끼리는 괜찮다’라는 매너리즘적인 생각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역정치인으로서 응당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뇌물 제공에 해당할 수 있기에 신중하지 못한 처사는 어떠한 형태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수량 및 금액과 선물을 살포한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하며, 사안은 가볍게 넘겨서도, 넘길 일도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며 “후반기 의장 출마를 앞두고 한창 지구당 단일후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내홍이 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A 의원은 “대략 70 박스 이상 정도를 쌍동리 친인척과 일부 주민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라고 실토하면서 “행사장에 방문한 아는 분들께 ‘통합매장 모두가 내 것이다. 다 가져가라’라는 마음으로 돌리게 된 것”이라고 자랑하듯 말해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