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의원이 몰래 지불한 토마토 비용과 식사비용 및 유정란 구매비용에 관한 영수증 및 출금알림서비스 내용 사진. (사진=동부권취재본부)>
경기 광주시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한 국민의힘 A 의원이 지역 주민에게 3만 원 상당의 토마토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사실을 취재·보도한 공정언론뉴스 기자에게 “상대 후보의 지역구 위원장에게 자신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기자가 구매한 토마토 15상자 가격(75만 원 상당)을 몰래 지불하면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까지 불거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주민에게 토마토를 선물했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하러 간 B 기자에게 사건을 무마하고자 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11만 원 상당의 유정란 6박스를 제공한 바 있다.
사실을 알게 된 기자는 즉시 업체에 연락을 취해 입금하는 한편 업체 대표에게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 A 의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당부했다.
25일, 경기도 광주시 모처에서 공정언론뉴스 B 기자를 만난 A 의원은 "자신이 의장 출마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인 상대 후보인 C 의원을 이기기 위해 C 의원의 지역구 D 위원장을 찾아가 C 의원의 약점을 들춰달라"고 요청했다.
A 의원은 “‘을’ 지역구 D 위원장에게 ‘공갈·협박’이라는 게 뭔지 물어봐라. C 의원의 약점이 있다. C 의원은 용인에 살고 있다. 전 국회의원 임 모 의원이 전 시의원인 동 모 의원을 끼고 있듯이 D 위원장이 C 의원을 끼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난(A 의원) 의장만 하고 말겠다. 나를 도와달라”고 본 기자에게 청탁했다.
이러한 내용을 모두 알고 있는 한 주민은 “언제까지 정치인들의 비리 추태를 지켜봐야 하는지, 이 정도로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장직에 도전하겠다고 기자를 내세워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사실이라면 이는 천인공노할 일”이라면서 “돈이 얼마나 많기에 금품으로 언론인을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도 취재만 하면 될 일이지 밥은 왜 먹고 선물은 왜 받는지, 마치 자신은 깨끗한 것처럼 폭로는 왜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일침하고 “그럼에도 정치인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용기를 높이 샀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의 의장 출마에 눈이 어두워 상대방을 헐뜯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소문 내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면서 “구태의연한 광주시의회의 썩은 정치를 이제는 도려내야 하고, 거짓된 모함으로 사람을 생매장 시키는 자들을 발본색원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건물을 소유한 A 의원이 세입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는데 이제는 동료의원을 모함하고 의장이 되기 위해 부정 청탁까지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밝혀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