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직불제 임업인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와 임업인 등을 대상으로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오프라인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6일, 진행된 의무교육은 온라인 교육이 어려운 고령층 임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매년 2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임업직불금이 10% 감액 지급된다.
임업직불금 의무교육은 온・오프라인 모두 수강 가능한데 농업교육포털과 임업-in통합포털에서 온라인 교육을, 전국 120곳의 운영기관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운영 중이다. 오프라인 교육은 해당 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교육에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과 임업인 등의 역할, ▲공익직불지불제도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임업인 등의 준수사항, ▲그 밖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임업직불금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업인들에게 교육 이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라며, “오는 9월에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의무교육을 미이수하신 분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