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근철 센터. (사진=경기도)>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이하 경기금융복지센터)와 수원회생법원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들은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파산선고자 법정 강의, 사법접근센터 출장 상담 등 3대 협력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는 생계급여를 받는 기초수급자가 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할 경우, 수원회생법원이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이를 통해 그간 수개월 소요됐던 기간이 약 2개월로 단축되며, 관재인 선임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새출발 두드림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기도)>
새출발 두드림 강의는 경기금융복지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이 파산선고 당일 법정에서 진행하는 강의로, 개인파산 절차와 신용관리기초, 복지제도를 설명한다. 지난 5월부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센터 소속 금융복지상담관은 매주 화요일 수원법원종합청사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출장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신속면책제도 처리절차. (사진=경기도)>
남상은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악성부채로부터 해방되어 새출발 기회를 얻고자 하는 경기도민을 위해 수원회생법원이 전격적으로 나섰다”며 “경기도와 경기금융복지센터도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법원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금융복지센터는 2015년 개소하여 현재 경기도 내 19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 ▲가계부채 악성화 예방 ▲악성부채 해방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재기 지원 등을 통해 「경기도민 부채탈출119」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무료 상담 예약은 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1899-6014)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