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영유아 동반 가족 차량 지원 확대로,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친육아환경을 조성해야”

영유아동반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 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기준 3자녀 → 2자녀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대표발의

2024.07.04 15:45 입력 조회 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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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호 기자 edit@fp-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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