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에 급증하는 불법 야영, 산지 오염 등 위법행위로 인한 산림생태계 훼손 방지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내용은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불법 야영 및 산림훼손,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및 쓰레기 투기, 무허가 물놀이시설 등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사항은 ‘先 계도 後 단속’이며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포스터 게시 및 계도방송 실시 등을 통해 지역별 단속내용 사전홍보 후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보호지원단, 생태관리원 등 단속인원을 주요 산간계곡 및 휴양지에 집중 배치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넓은 면적은 산림드론, 산불감시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며 단속요원의 발길이 닿지 않는 장소는 국유림보호협약 참여주민 및 숲사랑지도원의 신고 등 지역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관할 내 산림에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최형규 홍천국유림관리소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휴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일부 사람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선대 국민들이 협력하여 성공적인 녹화를 이뤄낸 숲으로 효용을 누리고 있는 만큼 현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 모두가 가치 높은 산림을 보호하여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라 오물 배출 및 취사행위 시 100만원 이하, 통제구역 출입 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